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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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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판례 이후 복지포인트의 퇴직연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도 퇴직연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지포인트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복지몰 또는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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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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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확인하신 판례가 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례일 것으로 생각되나

    복지포인트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연금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하여는 질의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근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어떠한 수당이나 금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다고하여 질문자님의 회사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나 금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복지포인트는 임금성 여부와 함께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세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