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경고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엄격한잉어20
엄격한잉어20

임차인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처음부터 리모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새로 구매 했다고 합니다. 리모컨 있는거 직접 확인 했었고 입주 전 찍은 사진 보내도 조작 한거라며 몇 일 째 리모컨 얘기로 계속 카톡하고 밤에 전화 합니다. 또 같은 내용 연락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경고 해도 또 연락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다른 신고 가능한 내용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토킹범죄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