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몇 일 째 계속 카톡하고 전화 하면서 피로감을 유발하고 업무를 방해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 방해가 안된다면 가능한 신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