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건물주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보내면 법으로 처벌 받나요? 업무방해된다 보내지마라
휴일에 보내지마라 등등
보낼수 있는 시간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않고 유리한 질문만 답변하고 불리한 질문에 답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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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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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정당한 이유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보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응 시 민사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