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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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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를 수시로 했고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아니지만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껴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업무방해로 경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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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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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판례는 전화, 문자의 경우에 수백회에 이를 정도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바 있는바, 지속적이라는 것이 최소한 수십회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때,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문자, 전화 기록, 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대방을 경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고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