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때,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문자, 전화 기록, 이메일 등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대방을 경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