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금 미반환 문자 메신저 미답변 이사 후 건물주 답변 없습니다 혹시 민.형사 고소방법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신저 받고 고의적 보증금 거부하면 형사고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성 증명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악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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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채무불이행의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하기 조문 참조 바랍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반환청구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