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폭언하는 전화고객들을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
가끔 전화로 소리치고 폭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욕은 안하고 소리만 질러대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따로 법적으로 제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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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발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