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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답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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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과다 청구와 업무상 횡령의 상관관계

1. 2일간의 출장에서 1일차에 출장을 모두 완료하고 임의로 복귀하여 2일차에 출근하지 않음

2. 실제로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것처럼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편리하고 2일차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음(개인통장으로 입금 , 사용)

3.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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