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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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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신고관련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10년간 금융거래내역에서 출금내역을 모두 규명해야 되나요?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일정금액이상만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 이상만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로 상속받을 부동산은 시가로 60억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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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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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을 보시고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앤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의 각각의 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사용처 등에 대한 미소명시 세법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내역은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전증여분에 대해서 누락하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이 어려운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