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앤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의 각각의 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재산 인출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등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인은 해당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사용처 등에 대한 미소명시 세법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