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어떤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를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2차 촉진으로 나눠지며 각 촉진 모두 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1차 촉진은 사용만료일 6개월 전에 미사용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하여야 적절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만일 적절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7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절차 준수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사용 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1, 2차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