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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무엇이며, 연차 사용 시 회사와의 협의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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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선에서는 사용자 근로자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사용시기, 개수 근로자가 결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와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신청서 제출, 구두 사용 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의 사용촉진에 발맞추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