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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이라던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임대업이될수있는지
고수님들답변부탁드립니다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지
임대업도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싼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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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대상 임대사업소득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4%의 낮은 부가세 적용을 받는 대신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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