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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상가임대업자는 4800이 간이과세자기준

이라던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임대업이될수있는지

고수님들답변부탁드립니다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지

임대업도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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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싼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대상 임대사업소득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4%의 낮은 부가세 적용을 받는 대신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