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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으까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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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일하기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시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고 주말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주말(토요일, 일요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주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하였다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주 중간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무하기로 한 요일 전체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