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살인데 암이면 고용보험탈수있나요?

남편이 폐에 물이차서 빼느라 회사 입사한지3개월차이라 미안해서 퇴사 한다고학 입원해서 치료 도중 검사하다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나이가63살인데 고용보험 탈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휴직 등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