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께서 난소암으로 계속항암중이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사람이 저밖에없어서 2년동안 3교대하면서 했는데 넘힘들어서 간병퇴사했습니다 6월30일로 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를 언제쯤신청해야하나요? 7월에신청해도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단, 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

     

    필요 서류

     

    1.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 기간 필요)

    -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

     

    2.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3.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4.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

     

    5. 간호해야 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

     

    주의 사항

    간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즉, 간호의 필요성(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기간내(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 전부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일 후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내(수급기간)에 수급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간병하는 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머니 병세가 호전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1년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에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수 있습니다. 6월 말 퇴사후 7월에 신청하신다면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므로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7월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신청 전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해주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단서 (항암 치료 및 장기 요양 필요성 명시), 사업주 확인서 (휴가/휴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퇴직 경위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다른 가족의 생업, 질병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간병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간병인 고용, 다른 가족으로 교체, 어머님의 상태 호전 등)하거나 의사의 소견서(치료 후 구직활동 가능)를 제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가급적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1년이 지나면 이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권한이 소멸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본인의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가급적 7월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간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힘드시겠지만 어머니 잘 챙겨드리세요~

    가족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