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지난12월ㅡ 올해 5월까지 총6개월

항암치료하느라 회사를그만두었습니다

치료끝난지 3개월정도되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문의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요청은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