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1년 되기전에 희귀난치병으로 사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7년 3월 초에 회사 입사하였습니다.
같은해 12월 희귀난치성암 진단을 받고 퇴직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떤 기준에서 받을수 있습니까??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에 별도의 퇴직금 제도나 위로금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