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고싶은하마107
보고싶은하마107

연차촉진제 2차 대상자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1차에 전 직원에게 연차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차의 경우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연차지정일을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바가 맞는지

아니면 연차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차 통보한 지정일에만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자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회의 사용계획서만 받으면 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1회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연차계획서 상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는 회사측이 노무수령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거부행위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은 회사측에 있고 촉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2차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즉,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2차 촉진 대상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차 촉진 시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2차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