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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평범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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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제가 살고 있는 월세로 전입하게 되면 제가 영구 임대주택 신청할 때 엄마를 세대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가 제가 살고 있는 월세주소로 전입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할 때 엄마를 세대원으로 올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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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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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원, 글쓴이 세대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영구임대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보통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 및 수급자를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고 수급자로서 소득이 낮은편에 속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주택공급 기관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 날짜 일정 날짜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입주 자격 심사 주택공급 기관에서 정하는 입주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주택공급 기관에서 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머님을 질문자님 주소로 옮겨서 세대원이 되어도 집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