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자 변경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현재 본가 전세집에 자녀인 제가 전세계약자입니다. 엄마가 세대주이고요. 전세계약자인 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본가에는 세대주인 엄마와 다른 자녀들이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남아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