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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색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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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생화) 개인사업자 간이영수증 증빙 관련문의

꽃 관련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생화,화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생화도매시장에서 받은 간이영수증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초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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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자료를 수취할때 3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으로 이외의 증빙을 수령하고 비용계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제

      매입여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