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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해당 나이 미달일 경우, 법인 차량으로 1일 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나 보험 등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법인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임직원들의 나이를 보아 26세 이상, 30세이상 한정 운전 등으로 연령한정특약에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이 때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임직원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단기 보험이나 원데이보험 등의 가입이 불가하기에 연령 한정 특약의 나이를 맞게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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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해당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증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나이 미달일 경우, 법인 차량으로 1일 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원데이보험의 경우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소유 승용차등 모든 법인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보험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