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분상가 임대사업할때 간이과세배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에 임대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규칙에 구분상가는 소유한거 연면적+공유부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정확히 면적은 어떤걸로 확인해야할까요? 등기부에 있는 전용면적을 보면되는 걸까요?
그리고 확인한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임대사업 추가해도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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