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분상가 임대사업할때 간이과세배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에 임대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배제기준 시행규칙에 구분상가는 소유한거 연면적+공유부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정확히 면적은 어떤걸로 확인해야할까요? 등기부에 있는 전용면적을 보면되는 걸까요?

그리고 확인한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임대사업 추가해도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전용면적만 보면 안 됩니다

    구분상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보는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 + 공용면적(지분 포함)

    해당 상가가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구분소유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은 각 등기된 전용면적 기준이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안분된 연면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간이과세 유지 조건

    직전 매출 기준 충족 (1억 4백만 원 미만 등),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닐 것,

    해당 부동산 임대 면적이 배제기준 이하일 것,

    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을 합산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면적은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확인한 면적이 지역별 시행규칙 이하이더라도 상가의 공시지가나 가액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국세청 지정 배제지역에 해당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간이과세 유지하더라도 기존 사업 소득과 임대 수입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상가의 지번을 고지하고 간이과세 유지 가능 여부를 직접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