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한꺼번에 지급, 계약 종료시 지급 분개
<20X1년11월1일>A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분 임차료 2,000원을 현금지불
B사무실 임차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임차료 3,000원은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식부기 부탁드립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지급임차료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사업장>
(차변) 지급임차료 1,500원 (대변)미지급비용 2,000원
(차변) 미지급비용 1,500원, 지급임차료 500원 (대변)보통예금 2,000원
<B사업장>
(차변)지급임차료 3,000원 (대변)미지급비용 3,000원
(차변)미지급비용 3,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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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 2,000원 / 현금 2,000원
임차료 3,000원 / 미지급금 3,0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