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2020. 08. 23. 10:28

노동자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적용에 들어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주변인은 내년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용시 어떻한 내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지 아직 정확한정보가 없어 혼란스럽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월급/시급/주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함).

1)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금액 이외에도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하기에 그 산정 범위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 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정기적,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며 (대표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 '평균임금'은 상기에 언급했듯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금액 이외에도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이 기초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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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정의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나)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의견]

    (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일 수밖에 없고 어떤 임금이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을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으로 보는 데에 의문이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위법한 해석이다.

    (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그 임금이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어떤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통상임금의 형식적 속성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2차적 기준일 뿐이다.

    2020. 08. 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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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213. 12.18. 선고 2012다89399

      결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020. 08.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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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가)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나)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ㆍ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김장보너스,선물비,생일자지원금,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그 외 설ㆍ추석상여금 등은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이에 대한 심리 없이 위 설ㆍ추석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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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아래의 예시에 기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2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3호).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가.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나.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다.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라.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바.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2020. 08. 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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