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기본급에 건당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준 건 없는데 사장 개인적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겨 일방적인 근로조건 축소를 당했습니다. 싫다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일을 맡아 했었는데 그 건수를 아예 다 빼버리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월급보다 4~50만원 줄어드는데 딱 보니 자르더라도 퇴직금 적게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방적 근무 조건 축소로 삭감 되는게 2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가능하대서 버티는 중이긴한데 일부러 퇴직금 적게 주려고 일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