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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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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기본급에 건당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준 건 없는데 사장 개인적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겨 일방적인 근로조건 축소를 당했습니다. 싫다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일을 맡아 했었는데 그 건수를 아예 다 빼버리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월급보다 4~50만원 줄어드는데 딱 보니 자르더라도 퇴직금 적게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방적 근무 조건 축소로 삭감 되는게 2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가능하대서 버티는 중이긴한데 일부러 퇴직금 적게 주려고 일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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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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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구조가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되나, 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부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인센티브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을 적게 준다는게 어떠한 방식에 따른건지가 문제됩니다

    근무시간 자체를 근로자님 동의 없이 축소했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강하고요

    어떠한 일을 재량껏 직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일이 줄어들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