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구매했는데 영세율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크림은 보통 개인이 판매해서 크림에서 매입후 수출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크림에서 구매할때
일시불로 구매한건 카드사 명세표에 부가세 0으로 찍혀있는데
할부로 구매한건 카드사 명세표보니 개인한테 사더라도 부가세 10% 찍혀있더라구요.
그럼 이걸 수출할시 부가세 10%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