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서점에서 책 이외의 물건 구매한것도 도서(30%)로 추가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받은거 확인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서 구매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30%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 말고 다른물건도 팔고 있는데 책이랑 다른물건(펜시같은거) 구매했을때 책만 구분이 되서 추가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전체다 도서부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세금·세무
연말정산 받은거 확인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서 구매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30%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 말고 다른물건도 팔고 있는데 책이랑 다른물건(펜시같은거) 구매했을때 책만 구분이 되서 추가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전체다 도서부분으로 들어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