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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큰고니139

향기로운큰고니139

연말정산시 서점에서 책 이외의 물건 구매한것도 도서(30%)로 추가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받은거 확인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서 구매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30%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 말고 다른물건도 팔고 있는데 책이랑 다른물건(펜시같은거) 구매했을때 책만 구분이 되서 추가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전체다 도서부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서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는 도서관련 구매가 아닌 재화,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도서구입비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점에서 구매한 물건 중 도서와 관련된 결제액만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