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임대인 입니다 월세임대를 남매와 했고 계약자를 남동생과 작성하고 작년쯤 남동생이 결혼하여 누나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11월이 계약 만료인데 10월31일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고 계약당사자인 남동생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10월27일 주말에 보증금 송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법률
임대인 입니다 월세임대를 남매와 했고 계약자를 남동생과 작성하고 작년쯤 남동생이 결혼하여 누나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11월이 계약 만료인데 10월31일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고 계약당사자인 남동생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10월27일 주말에 보증금 송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