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1. 07. 11. 14:01

지인이 전세로 원룸에 세들어살다가 결혼으로 조금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전세간이 만료되지않아서 동생이 남은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싸우다가 비어있는 방을 세입자가 입주를 하연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미루기만 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금의 반환의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 하면 이에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새로운 전세권자가 나온 경우에야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집주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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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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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나 가압류 후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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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릴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부동산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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