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중고물품에 대한 판매가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 약간 무리입니다.
즉, 세법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해야 하는 데
증고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최초에 취득한 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인
중고가액으로 파는 경우 손실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니와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겸업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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