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로 물건 팔고 세금떼는거 겸업으로 들어가나요??

2023. 02. 21. 16:55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전에 중고나라에서 물건 팔았을때 세금 뗐었는데요 이번에도 2만원2천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 세금떼면서 겸업금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짤릴까봐 살짝 불안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떼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은 떼단 얘기는 나라에 세금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소액의 사업소득이 잡힐 텐데, 그 금액을 바탕으로 회사가 딴지를 건다면 따로 할말은 없어보이네요. 금액으로는 사실 사업 수준까지는 아닐 거 같은데 말이죠.... 다만, 회사 쪽에서는 선생님의 세금 신고된 사항은 따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평소에 사업을 한다는 등 말씀하시는 것 등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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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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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중고물품에 대한 판매가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 약간 무리입니다.

    즉, 세법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해야 하는 데

    증고거래 사이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최초에 취득한 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인

    중고가액으로 파는 경우 손실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니와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겸업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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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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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언급하는 겸업금지는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실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현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중고거래를 사업자등록을 내고 한다면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2023. 02.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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