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인 저희 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누수 피해 보상 받은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인정됩니다.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윗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리 소홀 등에 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 동영상, 피해 복구 비용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현장 조사 보고서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윗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원인제공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그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이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