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서행 중 적/좌신호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방해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제목 그대로 적/좌구간 유턴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유턴을 못하게 슬금슬금 기어오던데 신호위반 아닌가요?

글로써 표현을 하려니 조금 어렵기는 한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1차선에 적신호 좌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바로 앞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아 서행중이라 거의 대부분 좌신호에 유턴을 못하고 적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반대편 차선의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던 일부 운전자들이 적신호임에도 슬금슬금 기어와서 유턴을 못하게 막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신호에 유턴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적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반대편 차선들은 멈춰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신호위반으로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진로방해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함으로써 정상 신호에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것은 그러한 주행 행위가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