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2기부터 간이과세 적용인데,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2기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통보를 받아서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스냅사진업이라 애시당초 재고는 없고
고정자산도 비품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24년 2기가 최후 취득시기입니다.
그래서 상각률 25%씩 총 4과세기간 경과(24년 2기, 25년 1~2기, 26년 1기)해서
납부할 재고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문제는 홈택스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려고 하니, 재고납부세액이 0인 건 입력조차 안 되더라구요.
이때 전자신고로나 서면으로나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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