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2기부터 간이과세 적용인데,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2기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통보를 받아서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스냅사진업이라 애시당초 재고는 없고

고정자산도 비품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24년 2기가 최후 취득시기입니다.

그래서 상각률 25%씩 총 4과세기간 경과(24년 2기, 25년 1~2기, 26년 1기)해서

납부할 재고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문제는 홈택스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려고 하니, 재고납부세액이 0인 건 입력조차 안 되더라구요.

이때 전자신고로나 서면으로나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대상은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기타 자산(차량, 기계, 비품 등)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자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