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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7월부터 도소매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7~12월 매출은 2천만원 입니다.
폐업하게 되면서 매입 자료는 천만원인데 반품 금액이 4천만원으로 매입자료가 -3천만원 입니다.
1) 매출액이 2400미만이므로 납부 면제가 되나요?
2) 매출(2천) 부가세(1.5%) 30만원 + 매입(-3천) 부가세(0.5%) 15만원 해서 45만원를 납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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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기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2)하반기 매출이 2,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