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신고 납부 시기
22년도 2기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24년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었습니다.
재고 납부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라 2년이 되면 잔존가액이 0이니
재고납부세액 포함 신고시기가 24년 1기 일반으로 마지막 신고시면 내는게 맞고
24년 2기 간이로 처음 신고시에 포함하는거면 안내도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마지막 일반확정신고시 포함하여 납부하였는데
일반과세자 신고서에는 재고납부세액란이 없고
간이과세자신고서에는 재고난부세액란이 있어서 갑자기 혼란이 와서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로 전환되었을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신고서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상각기간의 경우 구입한 과세기간은 제외를 하므로 3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고납부세액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