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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닭155
흡족한닭155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당근알바로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

이틀후 한번 더 부탁드려야할것같아요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집주인이 해외출장을 가있어서 4시까지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알바를 하고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시차적응때문에 연락하는걸 잊어먹게 된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않았는데 왜 주거침입을 하냐며

할것같다고 했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는데요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에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다가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상 알바를 요청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를 들어 알바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함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거침입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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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려운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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