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마쉬멜로우
마쉬멜로우

오피스텔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는 거 같아요.

아가씨 혼자 거주 하기로 전세를 줬는데 새로 분양 받은 신축 빌트인 오피스텔인데 우연히 세입자 카톡 사진에 남자친구랑 강아지를 안고 사진을 올린 걸 봤었는데 금방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뒤로도2차례 퇴근 시간 맞춰 전화 연락을 취하면 연결이 번번이 안 돼서 먼저 문자를 남기면 그때서야 답장을 주더라고요. 2년 살고 1년 연장해 살았는데 계약 만료일이 4개월 남았는데 나간다고 하는데 더 일찍 나갈 경우 통보한 시점부뒤 3개월 뒤에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아님 계약 만료일에 맞춰 4개월 후쯤 줘도 되나요?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분양 받은 거라고 계약서상에도 애완동물 양육 금지 사항 넣었는데도 애완견을 키웠으면 아무래도 냄새나 흔적이 남았을 것도 같은데 확인 후 청소 비용이나 복구 비용 요구할 시 세입자가 잡아 뗄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갱신이후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3개월 뒤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세입자가 잡아 떼는 경우, 법률절차에서 이를 청구하려면 위 흔적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강아지를 키웠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2. 애완견을 키웠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