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임대차 계약기간만료가 2개월전으로 다가왔습니다

1.

임대차 계약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 왔고

집주인에게 언제 재계약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거(계약종료)

하겠다고 언제 고지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엔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종료예정고지 받고

그전에 집 확인하러온다하여 보여주게됬을시

강아지 키운다고 강아지 키우는거 금지다 또는

키우면 안된다 별도의 청소비를 주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 라고 하면 합당한건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금지조항및 특약 없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말없이 (임대인 인차인 모두)2년의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청소비나 집수리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반려동물로 인해 일반적인 사용에 비해 심한 오손이나 손상이 있었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 그리고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청소비·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기간내 재계약거부 및 만기퇴거의사를 전달하셔야 만기일에 맞추어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2. 일단 반려동물을 키웠다고해서 특약에 별도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임의차감하거나 당연하게 부담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을 임의대로 키울 경우에는 퇴거시 특수청소비용등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유는반려동물에 따른 오염정도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세세하게 적용될수 있고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염정도라는게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당사자간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로써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단순히 강아지 키우니 청소비 내라라고 미리 정액을 강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나 톡으로통보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관련 보증금 차감 문제 질문 내용 기준으로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 없음,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 없음,이라면, 단순히 강아지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청소비를 무조건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냄새,벽지·바닥 훼손,긁힘·오염 등 통상 사용을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의 실제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