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296명입니다 그런데 청년인턴 6개월채용도 근로자 포함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든 알바든 일용직이든 모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청년인턴 6개월채용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