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무조건기묘한무궁화
무조건기묘한무궁화

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전쯤 일을 하다가 직원간의 아주 사소한 다툼 (둘이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음)이 있었습니다

저랑 싸운 그 사람을 A라고 칭할게요

A랑 제가 아주 사소하게 다투고나서 푸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이를 아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 하셔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만 말했고 저는 맹새코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은 직원 저랑 A를 따로따로 불러 대화를 하셨고 사장님과 얘기하고 온 A씨는 저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냐 라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말 중에 과장&없는말을 지어냄은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A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A님께 들은 말들은 사장님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를들어 평소에 분리수거를 나만 한다 A님은 무겁다는 핑계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사실) 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다면 사장님은 A님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손님응대도 안 하고 분리수거나 설거지나 이런 기본 적인 거 하나도 안 한다며? 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것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한 번도 저런식으로 말한 적 없고 A님이 분리수거를 안해준다 했지 분리수거도 안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평소에 A님께 하고싶었던 말들을 제 입을 통해 하신 건지 아님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게 습관이신지 이해를 잘못하셔서 잘못 전달하신 건지(이런 거라면 이해가 안되긴 함 한 적도 없는 말로 오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A님과 저는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으며 A님께 사장님이 오해하셔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을 정말 하지 않았다고 그날 당일에 해명도 바로 했지만 A님은 믿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걸로,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A님과 둘이 일해야하는 저는 너무 불편했고 이로인해 A님이 (아마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A님은 매일 일하시고 저는 1주일에 3일 일하는 직원이라 가게 입장에선 A님이 나가는 게 더 타격이 크다 생각하셨는지 저보고 (사건발생 2주 후에)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둘이 싸우고 한 명이 나가야한다면 니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도 하셨고요

이걸 퇴사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잘 풀고 다시 일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장님이 개입해서 엄청 크게 벌려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 제가 퇴사당하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당하나요?

너무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장에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일한지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런 건 없다고 알고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기재 내용 중 " 퇴사 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1) 해고 :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권고사직 퇴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