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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로 소득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아시는분이 사업을 하는중인데 자기 회사 직원처럼 올해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이러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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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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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이 일단 나오구요. 의료보험도 올라고 연금납부도 해야하고.

    그쪽에서 납부를 해준다고 한들, 그냥 찝찝할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을 떠나서 그렇게 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중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는것이고 회사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르므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처럼 신고할 수 는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신고하게 되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는 위임계약을 통해 세무신고를 대리한 것이고,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잡힌 만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원(질문자님)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한 사업장은 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최대 과소신고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일하지 않은 소득이 잡힘으로써 본인도 소득세 및 4대보험 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어떤 것을 요청했는지 파악이 힘듭니다. 사업을 하시는 중에 근로소득자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취득신고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부탁한 것인가요? 그러하다면 당연히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이므로 그에 따른 사실관계가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