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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종사랑이넘치는회색곰
종종사랑이넘치는회색곰

모르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찍혀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 개인정보가 털린건가요...?

이로 인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득부인 신청하면 해결되나요?

상대방을 무엇을 노리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을 찍어놓은건지,

신고하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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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근로사실부인 신고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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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르는 사업장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있다면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목적이 큽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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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내역 등 소명요청을 합니다.

    만일, 확인결과 허위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근로내역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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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근무한적이 없다면 본인확인후 삭제처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급여로 처리할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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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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