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찍혀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 개인정보가 털린건가요...?
이로 인해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득부인 신청하면 해결되나요?
상대방을 무엇을 노리고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을 찍어놓은건지,
신고하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근로사실부인 신고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르는 사업장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있다면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목적이 큽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내역 등 소명요청을 합니다.
만일, 확인결과 허위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근로내역도 삭제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근무한적이 없다면 본인확인후 삭제처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급여로 처리할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