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새어머니께 아파트 명의이전

저흰 3형제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약속한데로 새어머니께 아버지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 이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3형제가 각각 상속포기를 하고 인정 받아도 새어머니께 명의 이전을 별도로 해드려야 하는지요?

(거리가 있고 새어머니께 인감 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를 보내는게 꺼려져서요. )

짧은 생각으로는 저희가 상속포기하면 어머니만 유일한 상속자가 될거 같습니다만...

2. 만약 상속포기만 해도 문제 없다면 제 남편과 아들도 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님 저만 해도 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해줄 없습니다.

      2. 질문자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