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SNS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행위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