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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브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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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자리를 비운사이 개인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는 SNS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물적 피해 없음), 적용되는 법의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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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SNS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행위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해킹 등의 방법이 아니라 타인이 접속한 상태에서 SNS를 사용한 점을 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SNS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켜둔 SNS를 이용한 경우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SNS의 지인에게 본인인 척하며 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했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