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때 부모님이 도와주신 전세자금을 추후 아파트 매매에 사용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때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1억 4천(남편), 와이프는 친정 부모님이 6천만원을 도와주셔서

전세자금을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돈을 새로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각각 혼인 공제로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을 생각했을때

저 전세자금을 각각 부모님께서 증여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때 다시 부모님께 송금후 부모님께서 다시 저희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그때 증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이를 증여로 적어야할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적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계획서상에도 증여로 기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