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적인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모욕죄로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