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사고 과실(정차해있던 차가 차선변경하는 걸 보고 와서 박았어요)
일종의 보험사기로 올라왔던 내용과 비슷한대요.
편도 5차선 도로에 1차선은 유턴+좌회전 구간, 2~4차선은 직진, 5차선은 우회전구간입니다.
신호대기로 2차선에 차가 서있었고, 사고차A는 앞차와의 간격을 15m 정도 둔 상태로
최소 30초 이상 정차해있던 상태...(운전자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블랙박스상으로 보이진 않죠)
3차선에 있던 저는 유턴을 해야해서 A차량 옆으로 붙은 다음
A차량이 계속 안 움직이길래 차선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서서히 오더니 박아버렸네요...(접촉사고)
사고난 상태만 보면 제가 차선변경해서 박은 걸로 과실이 클텐데
A차량이 계속 정차해있다가 제 차량이 차선변경하니 서서히 와서 박은 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나요?
박은 다음에...너무 자연스럽게 접촉사고 사진 찍으시고, 전화 걸더니
'어떻게 하실거죠?'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보면 고의로 사고낸 것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처리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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