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과실(정차해있던 차가 차선변경하는 걸 보고 와서 박았어요)
일종의 보험사기로 올라왔던 내용과 비슷한대요.
편도 5차선 도로에 1차선은 유턴+좌회전 구간, 2~4차선은 직진, 5차선은 우회전구간입니다.
신호대기로 2차선에 차가 서있었고, 사고차A는 앞차와의 간격을 15m 정도 둔 상태로
최소 30초 이상 정차해있던 상태...(운전자는 핸드폰 보고 있는데, 블랙박스상으로 보이진 않죠)
3차선에 있던 저는 유턴을 해야해서 A차량 옆으로 붙은 다음
A차량이 계속 안 움직이길래 차선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서서히 오더니 박아버렸네요...(접촉사고)
사고난 상태만 보면 제가 차선변경해서 박은 걸로 과실이 클텐데
A차량이 계속 정차해있다가 제 차량이 차선변경하니 서서히 와서 박은 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나요?
박은 다음에...너무 자연스럽게 접촉사고 사진 찍으시고, 전화 걸더니
'어떻게 하실거죠?'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보면 고의로 사고낸 것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처리되나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이 계속 정차해있다가 제 차량이 차선변경하니 서서히 와서 박은 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나요?
: 일단 사고내용만으로는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일부러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방 맘을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고의로 사고낸 것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처리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나,
고의사고로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 사기나 고의 사고의 경우 의심만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며 경찰 신고 후 고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로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의 차선 변경 사고는 7 : 3의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도
아니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 사고나 보험 사기는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해당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게 되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