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인자한카멜레온86
인자한카멜레온8623.01.14

모욕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자친구 언니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 언니가 감정이 격해져 개xx 씨xxx 등 욕설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욕설 소리를 듣고 나와 욕설 하는 현장 목격했고 여자친구 옆에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 될까요? 욕설장면 cctv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동생만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xx 씨xxx"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여자친구인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에 관한 충족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